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80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6.15.(132),1268]
【판시사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재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8호 후문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1조 제1항 제3호 , 제8호 , 제2항

【전 문】
【원고,상고인】 타이거o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성o종합상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oo)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23. 선고 2000누43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같은 령 제10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재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8호 후문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임대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후 이를 장충기에게 임대하여 장충기(1998. 9. 3. 이후에는 장충기가 설립한 주식회사 태진기업)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노상주차장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임대 부분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제외대상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5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두고 건축함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함
44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 여부
43 목욕장 시설을 분양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한 것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없음
42 주택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은 토지취득일부터 기산하여 4년간임
»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음.
40 건물시가표준액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 적용대상인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 및 가산율 특례 부분은 합리성이 인정됨.
39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38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37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체납회수”의 판단
36 토지등급의 결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음.
 
위로